IRS, 현행 10월15일서 9월15일로
파트너십으로 된 사업체의 세금보고 연장 마감기한이 현재의 10월 15일에서 9월 15일로 1개월 축소된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세금보고 일정에 바뀐 마감기한을 적용한다고 7일 고지했다.
현재는 사업체의 세금보고가 세금보고 연장 마감기한인 10월 15일이 임박해서도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파트너십은 사업체 명의로 보고만 할 뿐 납세를 하지 않고, 실제 납세는 파트너십의 멤버들인 개인의 세금보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S, C 코퍼레이션 등 대체적인 사업체의 일반 세금보고 마감은 3월15일, 연장보고 마감은 9월 15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만 유독 4월15일, 연장보고 마감은 10월15일로 개인세금보고 일정과 동일해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
케네스 한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한인들도 사업체나 부동산을 파트너십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연장보고 마감 기한이 임박해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마무리 안돼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파트너십 연장보고 마감 기한이 당겨지면, 개인 납세자들이 갖는 막판 혼선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9월30일로 마무리되는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파트너십의 경우 세금보고 마감기한이 3개월반 후인 내년 1월15일까지 이기때문에 내년 세금보고 연장을 하더라도 마감기한이 6월15일까지로 1개월 줄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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