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라하브라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마이클 조씨 가족이 경찰을 비롯한 라하브라 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25살의 UCLA 미대 졸업생이던 조씨는 기물 파손 혐의로 경찰이 조사하려 하자 쇠막대기를 들고 대치극을 벌이다 10여 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조씨 가족 측은 무차별 총격을 가해 조씨의 목숨을 빼앗은 경관들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 및 과실치사라며 조씨의 죽음에 대해 라하브라 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으며 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목격자가 없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오렌지카운티 검시소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조씨의 시신을 방부처리까지 했다. 경찰 측은 조씨가 투항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묵살하고 위협적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은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총도 없는 한 신체 장애자를 2명의 경관이 실탄을 발사해 살해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게 조씨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사건발생 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조씨에게 총 11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경찰관 2명의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이 흔한 미국에서 경찰이 범죄 용의자와 대치했을 때 극도로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신변 안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과잉 대응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소수계인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를 로드니 킹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경험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결정으로 라하브라 경찰은 일단 형사 책임은 면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이 인권 침해 및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가리는 민사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좀 더 명확히 밝혀지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 과잉 대응에 대한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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