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으로 미국 내 상업 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며, 미국 내에 통용되는 지폐를 발권하는 은행이다.
1913년 발효된 연방준비은행법에 의해 창설된 이 은행은 이사회, 12개 산하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자문회의 등으로 구성되며 1976년에는 소비자자문회의가 추가되었다.
같은 해 발행된 ‘연방준비법’ 12 제 2장에 나타난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은행권 발행의 독점권, 가맹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의 집중 보관, 가맹은행에 대한 어음의 재확인, 공개 시장조작 등의 다양한 금융 업무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되었다.
Regulation A부터 GG까지로 이루어진 이 법령은 개인 혹은 금융기관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중 개인을 초점으로 한 법령은 대게 ‘소비자 보호’의 차원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반인이 금융기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이 법령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앞으로 A부터 GG까지 33개의 연방준비법 법령중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관련 법령을 살펴볼 예정이며 그중 E조항의 전자식 자금이행결제에 대해서는 집중 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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