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의 DC 총기법 위헌 판결 이후 DC 시의회가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의회는 비록 대법원 판결로 권총의 소유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게 됐지만 각종 규제로 위험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필 멘델슨 의원이 제안한 새 법안은 일단 권총 소유는 허용하되 방아쇠 잠금장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DC 시의회는 2일 이 법안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였으며 의원 13명 전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의회는 하기 휴회 이전에 비상입법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 법안도 문제가 될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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