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뒤바뀌고 엉뚱한 약 투여…
가주 인터넷 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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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북가주 샌호제의 한 병원. 혈관내 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긴급 처치를 요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으나 응급실이 꽉 차 1시간을 처치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같은 달 인랜드의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70대 노인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을 2가지나 투여했다 환자를 사망케 했다.
북가주의 한 병원에서는 방사선과 테크니션이 실수로 CT스캔 결과 파일을 다른 환자의 것과 바꿔 저장하는 바람에 의사들이 엉뚱한 환자를 대상으로 맹장수술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캘리포니아주내 비롯한 병원들에서 이같은 의료진의 실수와 과실이 매달 100여건씩 빈발, 환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내 병원에서 의료 과실과 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 공중보건국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주내 병원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실수 사례들을 집계한 결과 모두 518개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료진 등의 실수나 과실이 총 1,002건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병원측의 부주의로 생기는 욕창이 4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 환자 몸에 물체를 남긴 경우도 145건이나 됐다. 또 결박에서 비롯된 사망 및 신체장애(44건), 환자 성폭행(43건), 마취로 인한 사망(39건)이 뒤를 이었고, 이밖에 병원에서 넘어져서 비롯된 사망(32건), 약물치료 과오(28건), 틀린 신체부위의 수술(26건), 출산 관련 사망 및 장애(14건), 자살 및 자살시도(14건), 틀린 수술시술(12건), 오염된 약물 및 의료기구 사용(5건), 잘못된 의료기구 사용(4건), 틀린 환자에 시술(3건) 등도 있었다.
현재 보건국은 의료과실에 대해 건당 2만5,000달러의 벌금 징계를 비롯해 가주 주민들에게 병원 과실을 알리는 인터넷 공지를 통해 병원 스스로 의료과실 감소를 위한 노력에 힘쓰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국은 이 인터넷 공지 제도를 2015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웹사이트(www.dhcs.ca.gov)에 올려놓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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