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이 오는 7월 1일부터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버지니아 차량 관리국(DMV)의 D. B. 스미트 국장은 “DMV를 찾는 고객들의 방문횟수를 줄이는 것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의 목표”라면서 “이 법은 고객과 버지니아 주정부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시행되는 이 법으로 요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한인들은 32달러를 내면 8년간 유효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허증 연간 갱신료는 4달러로 종전과 같다. 하지만 16세와 17세 등 10대들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20세에 만기되며, 성 범죄자의 경우에는 새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버지니아에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은 받은 운전자는 5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상용 운전 면허증(CDL)도 새 시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효기간이 8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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