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주에 언급한 선불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선불카드는 주로 플래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카드번호와 카드주인의 이름이 양각화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카드를 단말기에 읽혀서 거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읽힐수 없는 종이 선불카드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뱅크카드서비스에 카드주인으로 부터 차지백(chargeback)이 접수되었다. 차지백 담당자는 가맹점으로부터 관련 영수증과 임프린터 사본을 받았으나 그 임프린터 사본은 임프린터 기계를 사용하여 결제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 필사하고, Keyed-in sale(카드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판매하는 것)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료였다. 그 이외의 영수증을 요구 하였으나 가맹점은 종이 선불카드였기 때문에 임프린터 영수증을 만들 수도 그 카드를 읽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점원이 카드주인의 아이디 앞, 뒷면을 복사하고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였고, 카드주인이 남긴 이 연락처가 직접 거래했다는 증명자료가 되어 차치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종이 선불카드는 고객이 각 신용카드 발급은행을 통해 선불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실물 플래스틱 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인터넷샤핑, 호텔 예약 등 카드 신청자의 정보 입력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이 카드를 말한다. 리테일 가맹점에서의 카드거래는 반드시 카드를 단말기에 읽혀야 하므로, 일반적인 가맹점에서는 종이 선불카드로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결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드 주인의 아이디 앞, 뒷면을 복사해 두고, 연락처 보관해 두면 위의 사례처럼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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