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백(chargeback)이 들어오는 경우 가맹점에게는 뜻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뱅크카드 서비스에 접수된 차지백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느 날 뱅크카드 서비스의 리스크 관리 부서에 차지백이 접수되었다. 신용카드 주인은 본인이 쓴 적이 없는 거래라고 주장했다. 뱅크카드 서비스의 차지백 담당자가 해당 가맹점에 요청하여 keyed-in sale(카드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판매하는 것) 영수증을 받았으나, keyed-in sale의 필수 요건인 임프린트 사본이 없었다. 가맹점 측은 keyed-in sale 이어서 임프린트 사본을 만들려 했으나 카드번호가 양각화 되어 있지 않은 pre-paid card였기 때문에 임프린트 영수증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었다고 밝혔다. 이 차지백 사례는 카드 주인의 이름이 없고, 번호가 양각화 되어 있지 않은 선불카드의 약점을 이용한 고의적인 차지백 행위로 밝혀졌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불카드로 결제할 경우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1. 선불카드는 카드 주인의 이름이 프린트 혹은 양각되어 있지 않아 보다 높은 차지백 위험이 존재함을 인지한다.
2. 결제할 때 반드시 크레딧카드를 기계에 swipe 해야 하고, 카드에 이름이 프린트 혹은 양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의 앞·뒷면을 복사해 복사본을 보관한다.
3. 카드 주인의 ID를 앞·뒷면을 복사하고, 연락처를 받아둔다.
4. 만약 swipe이 안 될 경우, keyed-in sale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자칫 차지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중인 프로세싱 회사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뱅크카드서비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