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배 인상...10일당 1,000달러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미가입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 자영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벌금이 4배 인상된 뒤 실시되는 단속인만큼 업소가 받는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롱아일랜드 소재 한 한인 운영 세탁업소는 최근 뉴욕주보험국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종업원 상
해보험이 없었던 이 세탁업소는 즉시 임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주보험국은 이 업소가 1년반 이상 종업원상해보험없이 운영해왔다며 4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브루클린의 K 청과업소도 7개월가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얼마전 단속에 걸려 2만여달러의 벌금이 책정됐다. 이 업소의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지난해 상해보험 갱신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고 푸념했다.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미가입한 시간을 10일 단위로 계산해 10일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달이면 3,000달러 정도의 벌금인 셈이다.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지난해 4월 10일 당 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크게 오른 것이다. 또 단속에 적발되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까지 업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전국세탁협회(NCA)의 이종진 이사는 “주보험국의 인스펙터들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뉴욕주 전지역에서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한인 세탁업소를 비롯한 자영업계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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