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무고죄에 걸려 패가망신하기 십상이지.”
한동안 유행하던 한국의 조크라고 한다.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는 들어본지 오래다. 그리고 들려오느니 오직 ‘햇볕’뿐이다. 그 시절, 그러니까 좌우지간 북에 퍼주기로만 일관하던 좌파정권 시절에 유행을 탄 조크였다.
새로운 조크가 나왔다. 그 무대가 이번에는 가히 국제적이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 그래서 뉴욕 스테이크에 초이스 갈비 등 꽤 비싼 미국산 쇠고기로 대접을 했다. 그 사람이 한국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대접은 무슨 대접 형무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 형무소행인가. 미국 소는 죄다 광우병이 걸린 소다. 그 쇠고기로 대접했으니 그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내지, 살인기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번에는 미국형의 조크다. “미국에서 앞으로 ‘엄마아빠’(mom & daddy)란 용어는 금기어가 될 수도 있다. ‘엄마아빠’란 말을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수천만 달러짜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크는 조금은 해설이 필요하다. 미국사회 변화에 대한 다소간의 기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엄마만 둘이 있다. 아빠만 둘이 있을 수도 있다. 동성애자 커플의 가정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그 아이에게 ‘엄마아빠’란 말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그 말은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소송의 천국. 잭팟을 노리는 변호사들이 이 상황을 놓칠 수가 없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니. 그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아니지, 그 말 자체를 아예 못 쓰게 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다.
학교마다 난리다. 예산은 빠듯한데 그 법적 대응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중대 조치를 내린다. 공적인 곳에서는 ‘엄마아빠’란 말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다. 그런데 ‘해피 크리스마스’란 말은 써서는 안 된다. ‘해피 할러데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비기독교인에게도 공평하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글쎄…. 조크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딘지 이상한 세상이 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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