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7월1일부터 구입자 거주지 세율 적용
조세국, 한인 소매업주들 대상 달라진 점 설명,
판매세가 붙지 않는 매력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해온 인터넷 전자 상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워싱턴주 조세국이 7월부터 타 지역에서 배달되는 물품에 구입자 거주지역 판매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조세국은 판매업체 소재지 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배달 판매세법을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목적지 기준 판매세’ 로 전환,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세국은 14일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소매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타주로 배달되는 물품이나 소비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장 주소지 판매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업체, 자동차·트레일러 판매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UPS, DHL 등 배달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사 운송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판매세 부과기준 변경은 전자상거래와 우편주문이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실제로는 세금이 붙지 않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소매점들이 인터넷 업체들의 쇼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 생소한 서민들이 판매세를 고스란히 무는데 반해 부유층은 면세특혜를 받는 ‘역진세’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목적지 기준 판매세’ 부과 조치는 주정부들이 징세 시스템을 간략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한 ‘합리화된 판매·사용세 동의안’ 의 일부로 워싱턴주는 7월1일부터 이를 적용하는 18번째 주가 된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를 확대하려는 일부 중소업체들 은 구입자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 각기 다른 세율을 일일이 적용하는 일이 버겁다며 울상이다.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워싱턴주는 350개 징세권역이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섹국은 ‘목적지 기준 판매세’ 정책에 1,100개 온라인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업체명은 7월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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