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B, “한인식당서 병 단위 판매 아직도 성행”
토니 김 감찰관, “업주들 요청 있으면 출장교육”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이 조만간 한인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주 변칙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LCB 단속반의 토니 김 감찰관은 “일부 한인식당이 ‘특정 메뉴와 소주 1병을 묶어서 얼마에 제공한다’는 식의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LCB가 한인식당의 이 같은 변칙영업을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주법(RCW 66.24.400)은 소주 같은 증류주는 도수와 관계없이 독주로 분류, 식당에서 잔 단위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한인업소들이 소주를 주전자나 비슷한 크기의 다른 병에 옮겨 병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주법에 잔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만취해 보이는 고객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지나치게 큰 잔 역시 단속 대상이다.
규정위반으로 1차 적발되면 5일 영업정지 또는 250달러 벌금, 2차는 5일 영업정지 또는 1,500달러 벌금, 3차는 10일 영업정지 또는 3,000달러 벌금을 물게 되며 4차 적발 때는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등 타주에선 소주가 민속주로 분류돼 식당에서 병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워싱턴주도 10여 년 전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보드카 등 다른 증류주 업체들의 반발과 한인업주들의 협조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 감찰관은 “음주문화의 차이와 업주들의 이해부족으로 매년 많은 한인업주들이 단속 당하고 있다”며 올림피아와 시애틀에서 한국어로 열리는 업주 및 종업원 대상 무료교육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특정 지역 한인업주들이 단체로 교육을 신청하면 출장교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360)664-1625 또는 www.liq.wa.gov
우 석 기자 swoo@kore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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