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으면서 유서를 작성했다. 그의 아들은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에게 두 가지 조건이 적혀 있는 유서를 남겼다. 첫째,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하라하는 유서였다. 노예는 너무나 기뻐하며 아들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유서를 랍비에게 보이고 증인으로 삼았다.
아들이 돌아왔고 노예는 랍비와 함께 주인 아들에게 갔다. 랍비는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가지 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젊은 아들은 한참 생각한 다음 말했다. 나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어받게 되었다. 아들은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뜻을 유서 속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이 글은 탈무드에 실려 있는 글이다. 이처럼 재산상속의 문제는 어쩌면 복잡할지도 모르지만 미리 지혜롭게 준비만 잘 한다면 손해 없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피와 땀으로 거둔 성공의 결실들을 바탕으로 이를 투자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대한 관심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계획 또한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다진 한인들 중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세금제도와 특히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상속계획을 쉽게 생각해서 임의대로 준비하고 있거나 아예 준비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인 것 같다.
연방 상속세율이 약 절반인 5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흔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게 마련이지만 미국사회에서의 상속이라는 과정이 그리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만약 300만달러의 재산 중 근 150만달러를 재산세로 정부에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누구나 배가 아플 것이며 이 때문에 상속계획은 일찍부터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 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되는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Senior advisor 시그내처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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