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강력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을 다소 완화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9일 각종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류 신분 확인을 혐의가 인정돼 체포된 사람에 한해 시행토록 세부 방침을 바꾸는 안을 승인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작년 10월 법률을 개정, 모든 경찰관은 범죄 용의자를 적발하면 의심되는 경우 모두 체류신분 확인 작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었다.
이 규정에 의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은 경미한 범법자라도 일단 입건되면 예외 없이 신분 확인을 해왔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결정이 “예상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정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강력한 단속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경찰 전 차량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키 위한 예산 310만 달러를 승인치 않은 데 이어 취해진 것으로 ‘강력 단속’ 정책의 완화로 해석된다.
경찰은 불체자 강력 단속을 시행하면서 인종차별 등 소송 사태에 대비키 위해 단속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경찰 전 차량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주 민주당의 프랭크 프린시피 수퍼바이저가 현재의 불체자 단속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후 재검토 입장을 밝혔으며 이날 한 가지의 완화 조치기 취해져 정책 방향의 전환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린시피 수퍼바이저는 이날 체포만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야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내놨으나 이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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