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보안국이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서류미비자를 구속 및 구류하는데 사용한 70여 만 달러를 환불 받기 위해 주정부외국인범죄보조 프로그램(SCAAP)에 24일 환불을 신청 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주정부는 각 카운티 구치소에 입소자 당 하루 30달러 30센트를 보조하고 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소자가 살인이나 방화 등 중죄를 저질렀거나 두 건 이상의 경범죄에 대한 기소를 받아야 하며 4일 이상 구류돼야 한다.
그러나 서류미비 신분의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은 지불하지 않아 입소자가 많아질수록 카운티 정부 측에서는 손해가 되고 있는 것.
SCAAP 프로그램을 통해 각 카운티가 매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총 액수의 최대 25 퍼센트만 후원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귀넷카운티에서 신청한 환불액은 약 13만 3천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SCAAP에서 받은 금액은 3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버치 콘웨이 귀넷보안관에 따르면 구치소에 구류된 서류미비자들은 올해만 벌써 3천 8백여 명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317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서류미비자들에 의한 각종범죄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함과 동시에 카운티 정부에 손실액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웨이 보안관은 비록 환불을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액을 받지는 못하지만 카운티를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불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넷카운티는 매우 강력한 이민법을 수용하고 있는 카운티 중 하나로 이민국과 연계해 구속된 입소자들의 신분이 불체신분일 경우 일체 추방하는 법안을 이달 초 통과시킨바 있다. <이정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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