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일변도였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불법이민자 관련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작년부터 범법 용의자가 체포되면 불법체류자로 의심될 경우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왔다.
프랭크 프린시피(민주·웃브리지) 수퍼바이저는 24일 바로 이 경찰관 의무 확인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프린시피 수퍼바이저는 현 수퍼바이저 위원회 멤버 가운데 작년 10월 강력 단속법안들을 표결했던 위원회 멤버가 아닌 유일한 수퍼바이저다.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폐기를 추진하는 것은 프린시피 수퍼바이저가 최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외에 불법체류자들에게는 각종 정부 제공 서비스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도 함께 취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민자와 관련, 전국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지난 3월 3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실행에 들어가면서 카운티 내 교도소 인원 초과 사태를 유발했고, 경찰이 사후 예상되는 각종 인종차별 고소 사태에 대비에 전 경찰 차량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비디오 카메라 설치용 예산 310만 달러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승인되지 못했다.
프린시피 수퍼바이저는 “비디오 카메라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민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이민 강력 정책 주도자 중 하나로 카메라 예산 삭감을 지지했던 코레이 스튜어트(공화·광역)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정책 방향을 올바른 것인 만큼 재검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린시피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내 교도시설 재소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을 들어 이에 반박했다.
단속 첫 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는 41명의 불법체류자가 체포됐으나 이 가운데 단 2명만을 뺀 대다수가 이민법과는 관계없는 다른 혐의 범법자여서 새로운 법이 없었어도 수감됐을 것이라는 것이 프린시피 수퍼바이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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