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비자없이 미국 입국 가능
한미 양국은 18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토안보부 본관 프레스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보완조치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도 빠르면 올해 안에 관광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VWP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미국측과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9월말까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미국측도 9월말까지 VWP 시행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와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끝낸뒤, 한국에 평가단을 보내 준비실태를 최종평가하는 작업을 11월말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비 지연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는 비자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 정부 지정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통해 입국 자격 여부를 신속히 심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출국통제 시스템은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합법체류 여부 등을 점 검하는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측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VWP 시행을 위해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통한 출국확인율을 97%까지 높이는 작업과 함께 비행기표 구입시 미 입국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여행사전허가제(ESTA) 실시를 준비해왔다.
한미 양국은 또 테러위협 등에 따른 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여행자가 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자 정보를 공유하고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도난, 분실 여권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양국 공항을 출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비행기 내 항공보안요원 탑승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사전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VWP에 가입하면 비자 수수료와 각종 기회비용 등 연간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되고 한미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미관계의 획기적 증진이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현재 27개국이 가입해 있고 미국은 최근 체코공화국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과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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