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법원판결대로 이해진씨에 건물용도 승인
신축 ‘그린 스토어’ 곧 오픈, 2층도 임대할 수 있게 돼
부촌 메다이나에 하나뿐인 그로서리 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업주가 주민반대 및 시당국과의 소송 등 8년여 걸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업소 문을 열게 됐다.
시의회는 14일 전체 의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5-0 만장일치로 이해진(62)씨 소유의 신축 메다이나 그로서리 건물(일명 ‘그린 스토어’)에 대한 용도 면허를 최종 승인했다.
거의 100년 된 역사건물인 본래의 그로서리업소를 지난 2000년 스스로 폐쇄했던 이 씨는 그 후 시당국의 규제에 따라 본래의 모습과 똑같이 새로 짓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여러 차례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시련을 겪었다.
이 씨는 착공 2년만인 지난해 건물을 완공했으나 이번엔 시당국이 건물용도를 그로서리 업소만으로 제한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씨 측의 찰리 클린지 변호사는 이씨는 이번 시의회의 표결에 따라 건물 2층 전체와 1층 뒤쪽을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며 회계사·건축사·변호사 등 사무실로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킹 카운티 지법은 이 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의회가 작년 가을 ‘역사적 건물의 용도’에 대한 용도승인을 부결시킨 투표과정이 시의회 조례에 위배되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11월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시의회는 법원판결에 따라 이씨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치과, 일반의원, 은행지점, 여행사 등 고객이 많이 찾아오는 비즈니스에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씨는 행정적인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됐지만 이들 단서조항 때문에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며 예정대로 그로서리의 오픈과 함께 건물 임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클린지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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