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도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메릴랜드 주 상원은 1일 지난 2월 일반 도로에서의 무허가 자동차 경주로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이후 조성된 여론을 반영,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 45마일에서 55마일 사이 구간 10개소까지, 일반 도로는 45마일 이하 지점에 대해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25-20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벨트웨이와 50번 도로, 301번 도로는 카메라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출신 제임스 로사페프(민주) 상원의원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경찰 인력이 직접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한속도 45마일~55마일인 곳곳의 도로에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무인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벌금 수입 증대를 위한 방편이란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카메라 단속이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난 2월 사고 같은 일반 도로에서의 무허가 자동차 경주 같은 행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겨져 다시 한 번 심의된다.
메릴랜드 내에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운용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몽고메리 카운티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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