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성혜미 박성진 기자 =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변동 내역이 28일 일제히 공개된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재산변동 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 2천182명(국회사무처 공직자 제외)의 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 신규등록 및 변동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이후 16번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 총 557개 기관, 1천739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23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천116명 등이다.
올해부터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심사 관할이 행정부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돼 종전에 각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는 퇴직신고를 해 정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내(4월 말)에 신고내역을 공개하게 돼 역시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 298명(지난해 12월31일 현직 기준, 국회 사무처 공직자 제외)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국회의원 정원 299명 가운데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호 전 의원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달 초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박재완 정무수석, 이주호 교육과학문화 수석과 이달초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심상정 노회찬 전의원, 지난 23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송영선 전의원 등 당을 떠나면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 비례대표 출신 5명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보석 및 골동품의 경우 가액 표시 없이 보유 현황만 공개하도록 됐으나 올해부터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가액도 표시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을 비롯해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133명, 헌법재판소는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과 사무처장, 사무차장, 기조실장(퇴임) 등 12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각각 공개한다.
국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각각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사를 통해 누락신고 등 허위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허위 공개사실에 따른 언론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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