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총기 소유권과 관련된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촉발한 DC 총기법의 대법원 첫 심의가 18일 열렸다.
이날 심의에서 상당수 대법관이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총기 소지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 결국 DC의 총기법은 위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미국 건국의 이념까지 다양한 법 개념이 거론된 98분간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개인의 총기 소지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심의 전반부에 수정헌법 2조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당수 대법관들은 또 헌법이 개인의 총기 소지권을 인정한다면 이런 무기들이 가정에서 자기 방어용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에서 권총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권총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합리적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DC의 32년된 총기법을 평가할 때 DC의 치안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DC는 그동안 권총은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갖고 있었으나 법원이 이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제의 핵심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로 되어 있는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이 일반인에게 다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병대라는 집단 개념으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으로, 이날 대법관들은 다수가 일반 개인에도 허용되는 것이라는 개인적 견해를 내비쳐 지난 1939년 대법원 판결 이후 69년 만에 내려질 재해석은 결국 ‘개인 허용’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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