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간 소형 비행기가 DC 의사당 상공 비행금지구역으로 접근, 일부 의사당 직원이 대피하는 등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정오 무렵 세스나 177기 한 대가 워싱턴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이에 북미항공방위사령부는 즉각 F-16 전투기 2대를 발진시켜 12시15분께 이 세스나기를 공중 체포했다. 이 비행기는 전투기와 해안경비대 헬기에 의해 유도돼 리스버그 공항에 착륙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이 항공기가 전혀 위협 의도가 없이 실수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냈다. 당국은 당시 육안 확인 경계령만 발동하고 대피령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의사당의 일부 직원들이 자진 대피하는 등 잠시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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