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려던 입법노력이 좌절됐다. 주 하원 위원회는 26일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읽거나 보내는 행위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메릴랜드는 아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하지 않고 있으나 문자 메시지 송수신은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회기에 법안이 상정됐었다. 법안 제안자인 프랭크 터너 하원의원(민주, 하워드 카운티)은 “문자메시지는 화장을 고치거나 전화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전혀 전방 도로 사정을 살필 수 없다”며 법안 부결을 아쉬워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을 금하고 있는 주는 뉴저지와 워싱턴 등이며 피닉스 시티도 이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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