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유급병가 법안 관심
캘리포니아주 전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s)를 보장해 주는 법안(AB2716)이 소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노동력의 40% 가량인 600만명의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전혀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오나 마 주하원의원(샌프란시스코·민주)이 22일 제출한 ‘유급병가 보장법안’은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 따라 획득한 유급병가를 자신의 병원 방문이나 치료, 아픈 가족 간호,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회복 등에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매 30시간 근무시마다 유급병가로 1시간이 쌓이며, 1년에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용된지 90일이 지나야 병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제출된 법안은 또 고용주가 병가를 사용하려는 노동자에 대해 ‘차별’이나 ‘보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산업관계부를 이를 감독할 주무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고용주와 고용계약 때 이와는 별도로 유급병가 규정에 대해 서명을 하게 되면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전염성 있는 병을 가진 채로 일을 하러 나온다고 답한 고용주들은 전체의 90%에 달한다.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간 9일의 병가를 보장하는 시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전체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닉 하더맨 피오나 마 주하원의원 사무실 입법실장은 “협소한 시각으로는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로 출근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늘어나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메인, 오하이오, 워싱턴 DC. 등도 유사 법안 상정을 고려중이다.
피오나 마 의원과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정부기관과 단체들은 2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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