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제작 및 발송되는 모든 공문서나 규례, 심지어 운전면허시험문제지까지 일괄적으로 영어본 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HR413 결의안이 26일 주 하원에 성정됐으나 표결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영어를 조지아주 공식언어로 선포하자(Declare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of GA)는 내용의 이 안을 놓고 벌인 이날 찬반투표 결과 전체 180명의 하원 중 가결조건인 120표에 조금 못 미치는 총 103표의 찬성표만을 획득해 결국 부결됐다.
그러나 일부 하원의원들이 27일과 또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의 이 HR413 결의안 가결을 시도할 것이란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지역 내 소수계 민족들의 이를 위한 저지운동이 절실하다고 애틀랜타한인회 산하 청년위원회(위원장 데이빗 양)가 26일 전했다.
데이빗 양 위원장은 이날 최근 소수계 민족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HR413 안이 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후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안을 몇몇 하원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상태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이 안은 하원의원 통과, 상원의원 통과, 11월 대선 주민투표, 주지사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현재 하원의원에서 봉쇄가 되도록 많은 목소리를 각 지역의 하원의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면서 한인들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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