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양육비 부담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즉시 운전 면허증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부양 책임 강화법이 MD 하원 법사위원회의 통과를 거치지 못하고 좌절됐다.
법사위원회는 22일 릭 웰던 하원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표결했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부담을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들 부모는 적법절차에 따른 제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을 즉시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중지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나 즉시 체불된 부담금을 갚으면 면허증 중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중지 경고장을 발부하기까지에도 수개월이 소요돼 어린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 때에 받지 못할 경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던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2년간 세 번에 걸쳐 운전 면허증 중지 경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30일 이상 양육비 부담금 지불이 미루어졌을 경우 직장 출퇴근 용 이외에는 운전 면허증 사용을 즉시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웰던 의원은 적법절차와 관련해 법안 문구를 손질한 다음 내년에 이 법안을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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