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주의한 운전으로 워싱턴지역 십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기준이 대폭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워싱턴지역 정부협의회(MWCG)는 현재 십대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발급 기준이 각각 다른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DC에 보다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MWCG가 이번에 권고한 내용에는 ▲임시연습면허(Learner’s permit) 취득 가능 최저 연령을 현행 15세 6개월에서 16세로 상향 ▲임시 연습면허증 취득후 운전연습 시간은 현행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상향 ▲잠정 면허(Provisional permit) 신청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6세6개월로, 정식면허 신청 연령은 18세로각각 상향 조정 ▲18세 이상 젊은 운전자의 경우 저녁 10~새벽5시까지 통행금지 실시(근무 및 통학 관련 활동 제외) ▲성인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 취득후 첫 6개월동안은 동승자를 1명으로 제한 ▲모든 동승자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경찰에 대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13명의 십대운전자들이 무면허, 운전미숙, 도로상태 불량,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숨진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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