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VA 사태 일파만파
I-20가 갑자기 효력이 정지된 노던버지니아 소속 한인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정상으로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총장 해고 등 경영진 분규의 불똥을 맞고 불체자 신세로 전락돼 버린 70여 학생들의 ‘F-1(학생비자)’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이민 전문가들의 대답은 ‘예스’다. I-20를 발행하는 교육기관에 결격 사유가 생겼거나 학생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 I-20를 취소당한 케이스가 아니고 행정적인 실수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 복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김철민 변호사(김철민·루이스 합동법률사무소)는 “학교에서 SEVIS에 학생의 I-20 취소를 통보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학생 비자(F-1) 신분도 해지된다”면서 “문제는 F-1 비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는 것인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또 “I-20 취소를 컴퓨터로 SEVIS에 통보하면 이민국은 이 결정을 거의 수용한다는 점에서 학교가 F-1 비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겨나기도 한다”며 I-20 관리와 비자 변경 처리는 분명히 다른 업무임을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F-1 비자 효력이 죽어 불체자 신분이 된다 해도 5개월 내에 조치를 하면 상관이 없다”며 “다만 학생과 학교가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노던버지니아대학 학생들처럼 경영진 분규로 부당하게 I-20를 박탈당한 학생들은 구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고당한 훼이 에이버리 총장과 학교 측의 맞고소 상황이 먼저 정상화돼야 하는데 법원이 에이버리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I-20를 취소당한 학생들은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취소의 장본인이 에이버리 총장이기 때문이다.
에이버리 총장은 세 번에 걸쳐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애난데일의 파워아카데미는 노던버지니아대학 캠퍼스가 아니며 다만 계약 업체일 뿐”이라며 “본교에 와서 재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애나데일 캠퍼스 관계자들은 “관리해왔던 600여 학생들은 모두 노던버지니아대학으로 부터 I-20를 발급받았으며 학생 기록도 모두 본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학생들의 I-20를 취소했다는 에이버리의 총장의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애난데일 캠퍼스 측은 “누차 언급해왔듯 경영진 분규가 해결되면 즉시 I-20 복원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매나세스에 소재한 본교로 가 재등록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I-20가 취소된 학생들은 5개월 내에 노던버지니아대학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해 새로 I-20를 받는 것도 한 방법. 그러나 애난데일캠퍼스 측은 “전학을 하더라도 I-20를 먼저 살려놓고 해야 위험하지 않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기록을 이관하는 학교에서 I-20를 취소한 이유를 자세히 적시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또 I-20를 받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I-20가 취소됐던 학교의 DSO(학사관리자)가 행정 오류임을 인정하고 복원을 요청할 경우 문제 없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며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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