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 달러.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소송을 건 얼빠진 DC 행정판사의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이와 꼭 같은 액수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이 대형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 바이’를 상대로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DC에 거주하는 레일린 캠벨(37) 씨는 텐리타운 매장에 수리를 맡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가 분실된 뒤 베스트 바이 측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 때 해주지 않자 이 같은 거액의 소송을 냈다.
캠벨 씨는 “물론 5,400만 달러는 노트북 컴퓨터 1대 값으로는 터무니 없는 것이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베스트 바이 같은 대형 회사가 소비자 권리에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캠벨 씨는 “분실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해명을 듣는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고, 개인적으로 150시간을 허비했다”며 “5,400만 달러는 바지 사건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연간 신용정보 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540억 달러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상징적 숫자”라고 밝혔다.
캠벨 씨는 “노트북 안에 소셜 넘버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어 도난 당했다면 신용정보 도용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베스트 바이 측은 “이미 노트북 값으로 1,110달러, 그동안의 불편에 대한 보상조로 500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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