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하원에 계류 중인 아동보호법안(HB 10)이 과다한 징역형과 벌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사치브 알리(민, 39구역)와 캐슬린 듀마이스(민, 15구역) 주하원의원이 상정, 현재 주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아동보호법안은 8세 이하 아동을 집이나 도서관, 또는 차에 혼자 있게 하는 부모에 대한 징역형을 최고 30일에서 3년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최고 2,000달러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신근교)는 최근 주하원법사위원회에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 유모를 들일 수 없거나 아예 이런 종류의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싱글 맘(Single Mom)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득보다 해가 많다”면서 “한인회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 법안과 관련된 최근 실례를 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에 따르면 한 엄마는 3살, 한 엄마는 7살 아이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한 엄마는 도서관에 한 엄마는 차에 아이들을 잠시 동안 혼자 있게 했다. 이들은 8세 이하 아이들을 혼자 두게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다.
한인회는 “만약 이들 엄마가 3년 동안 징역형을 받는다면 이들 가정은 무너지고 또 주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아이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회는 “이 법안은 수많은 싱글 맘, 저소득층 가정, 소수계, 이민자 가정,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주 법사위원회가 이 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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