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이곳 저곳에서 신경전이 벌어진다.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보고하려는 한인들과 이런 고객들이 부담스럽기 만한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낼 수록 좋은 일이고 직장인들도 많이 환급 받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난데일에 사무실을 둔 김운수 공인회계사는 “터무니 없는 소득 기록을 들고와 저소득층을 위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요구할 때는 안해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이젠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다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절세가 소득을 위장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면 큰 문제가 안될 수 없다.
한인들의 수입이 적게 보고되는 것은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임금을 주기 때문인 것은 다 아는 사실. 업주들의 책임이 크지만 요즘은 종업원도 현금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안하면 일을 않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 서류는 하청업자들이 사용하는 ‘1099’ 양식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김 회계사는 “고객들이 아예 ‘3,000달러를 받게 해달라’ ‘5,000달러를 받게 해달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문을 먼저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엉터리 소득 보고는 세금을 적게 낸다는 부당 이득 말고도 저소득자로 분류돼 자녀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등 또 다른 부정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가 양심적으로 수입을 공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불법 행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묵인하는 세무 전문가들도 문제다. 원칙대로 하면 손님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안해주느냐”는 항의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세무업계에서 협회라도 만들어 자정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그토록 내기 싫은 세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며 조언을 주고 있다.
절세 방법은 소득 공제와 세액 감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또 은퇴연금(IRA)을 마련해 적립하거나 봉사기관이나 자선기관에 자주 기부하는 방법도 탈세 아닌 절세의 좋은 아이디어이며 은행 계좌 내역서와 각종 공제용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두면 쏠쏠하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정 연도에 탈세 혐의를 받았을 경우 해당연도 전후 1년씩 총 3년 치를 감사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과 이자를 물도록 하는 등 최근 세금에 대한 감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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