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숏세일 은행손실액 채무자 면세”
올해도 연방의회 또는 주 의회를 통과, 확정된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규들이 시행된다. 가주에 거주하고 있거나 가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될 이들 법규들을 소개한다.
▲주택 차압에 따른 개인 책임 완화.
지금까지는 차압 또는 숏세일로 인해 은행이 손해 본 액수는 채무자의 수입으로 간주돼 납세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동산을 잃고도 은행 손실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당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부시 대통령이 관련 법안(HR 3648)에 서명함으로써 은행 손실분을 채무자의 수입에서 면제해 줘 세금을 안내도 된다. 단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만 해당된다.
▲입주자의 이민 체류신분(AB 976)
가주 내 건물주와 건물주의 대리인은 입주자의 이민 체류신분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체류신분상의 문제로 퇴거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입주 신청자 또는 기존 입주자의 재정 상태를 알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 퇴거(AB 1013)
예전에는 불법적인 마약류 취급 또는 판매 때에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었다.
새 법은 마약 판매 이외에도, 임대 장소에 불법무기나 총탄 보관 또는 사용했을 경우에도 퇴거시킬 수 있다. 이 법은 시범지역으로 LA, 롱비치, 샌디에고, 새크라멘토, 오클랜드에서 2010년 1월1일까지 시행한다.
▲부동산 재환수 중 재산세 부과 불허(AB 1020)
차압 등으로 주택을 뺏긴 소유주에 대해 부동산 재환수 기간에 부동산 소유권 변경이 안 되며 재산세를 올려 받지 않는다. 재환수 기간은 차압인 경우 3개월~1년, 세금체납 차압을 당한 경우는 1년이다. 재환수 권리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 변경(change of ownership)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다시 책정할 수 없다. 소유주가 주택을 재환수 받은 후 올라간 시가에 대한 재산세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사 불법행위 처벌강화(SB 223)
감정사에 대한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융자를 받기 위한 ‘부풀리기 감정’, 감정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강압 행위, 금품 강요 행위, 불법적 돈 거래를 하면 형사 처리된다.
▲시공과 시공 계약(AB 244)
주택공사를 한 시공업자를 상대로 주정부에 징계처분 청구를 할 때 무면허자인 경우에는 공사 계약을 한 날짜로부터 4년,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해야 된다.
▲주택소유주협회(SB 528)
기존 법은 주택소유주협회 회의를 하기 4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새 법은 회의의 주제 내용도 통보해야 한다. 사전 통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회의부터 토의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도움말: 김수진 변호사>
(213) 8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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