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제기… “조건부 영업허가 만료, 리스 무효화”
아씨마켓의 건물 소유주가 아씨 마켓측을 상대로 강제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 lawsuit)을 제기, 향후 아씨마켓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아씨마켓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인 박광규, 케네스 이씨 등 4명이 아씨마켓 소유주인 ‘(주)아씨수퍼’를 상대로 지난해 12월11일 제기한 소송에서 “아씨마켓이 2006년 10월29일 만기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1년이 넘도록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씨마켓이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아씨마켓의 리스를 무효화하고 아씨마켓의 강제퇴거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4월15일 시작될 예정이지만 민사법상 강제 퇴거소송은 최우선권을 갖고 있어 박씨는 그 이전이라도 긴급 강제퇴거 재판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주 박씨는 “아씨측이 리스 규정상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데도 CUP를 갱신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강제퇴거는 최후의 방안이지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퇴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또 “LA 시검찰은 지난 1월 서면경고를 통해 아씨측이 CUP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씨마켓은 지난 2001년 2층의 아씨랑 샤핑센터를 소매공간으로 사용하는 CUP를 받았으나 2006년 만기된 후 아직까지 갱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씨마켓은 CUP 갱신 연장신청을 2006년 5월에 제출했으나 LA시는 연장 승인을 하지 않아 결국 CUP는 2006년 10월에 만료됐다.
아씨마켓측은 “CUP 갱신 신청을 이미 LA 시정부에 접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CUP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박씨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LA시가 아씨마켓에 대한 CUP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주차시설 미비 ▲주차장 조경 등 주변환경 개선 필요성 ▲교통 체증과 이에 따른 소음 ▲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 등으로 주민 등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로 영업허가 갱신 조건으로 이들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아씨마켓은 렌트 인상 등으로 입주자들이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센터내 중앙은행 지점도 다음달 중 웨스턴과 9가의 아이비 마트로 이전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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