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력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예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범법 불체자 숫자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 7월1일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 시행을 선언한 이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성인 구치소에 수감된 범법자 가운데 거의 400명에 가까운 393명이 체류신분 확인 결과 불체자로 판명됐다.
당국은 당초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40명 이상의 불체자가 잡혀 들어오리라고는 상상치 않았으나 지난 9월 이후 매월 평균 73명의 구치소 입감자가 불체자로 확인되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이 같은 예상 밖의 범법자가 불체자로 확인돼 수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감 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빚고 있으며, 또 엄청나게 수용 비용이 늘어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매년 136만 달러의 예산을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늘어난 수감자 수용 비용 등으로 별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예산은 수용 시설이 부족해 매월 30명을 다른 지역 교도소에 옮겨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카운티 측은 불체자 강력 단속의 내용이 일반인의 체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범법자를 대상으로 불체자 여부를 확인, 불체자로 판명 날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종래에는 강력범죄자 중심으로 신분 확인을 하던 것이 이제는 일단 체포돼 들어온 범법자는 누구나 확인 절차를 거치는 차이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종전에는 가벼운 혐의자로 금방 석방돼 나가던 범법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판명나면서 연방 정부의 추방절차까지 계속 수감돼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작년 8월의 경우 모두 22명의 불체자 판명 범법자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돼 추방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자 외에 단순 폭행이나 주거지 침입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체자 확인절차 추가로 인한 이 같은 수감자 증가 현상은 교도행정 요원들의 초과 근무 등 또 다른 비용 발생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체류신분 확인 및 추후 절차 이행을 위한 교육에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업무에서도 각종 서류 확인이나 추후 조치를 위해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도시설의 수감 인원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작년 12월의 경우 평균 재소자 수가 1,000명에 이르고 있다. 12월 9일에는 1,059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교도시설은 재소자 525명을 기준으로 지어졌으며, 최대 수용인원도 78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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