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의회는 작년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허점을 드러냈던 정신보건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상하 양원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총기 구입을 제한하고 이들을 개인의 의지에 반해 치료시설에 수감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정신과 치료를 명령받은 사람들이 의사 등 정신보건 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본보 29일자 보도>
뉴욕의 켄드라법과 유사한 이 법안은 정신보건 관련자들의 권한을 강화해 이들의 소견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법정에 세워 강제 외래진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작년 4월 버지니아텍에서 32명을 죽이고 자살한 조승희는 2005년 정신과 치료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지역 정신보건기관은 조승희를 방치했다.
또 다른 법안은, 개인의 의지에 반해 수감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현재 “긴급한 위험” 상태에서 “가까운 시일내 스스로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으로 넓혔다.
주의원들은 외래 정신과진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VA주의 정신보건체계가 여타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선안들이 정신보건체계의 허점을 개선하고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알링턴카운티에 위치한 치료옹호센터의 조나단 스탠리는 “현재 VA 정신보건체계는 10점 만점에서 1점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겨우 2∼3점으로 올랐을 뿐 미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WP는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내 최악의 재정난에도 불구, 티모시 케인 주지사는 정신보건체계 개선을 위해 4천200만달러의 예산을 별도 배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수감기준 완화 등을 비롯 개선안을 입안한 재닛 호웰 의원은 “대다수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다”며 “우리는 지금 이를 수행할 인력도 예산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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