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항목별 공제 소득기준 올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으로 고소득 계층이 세금면제 및 항목별 공제에서 더 큰 혜택을 받게 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의 면세혜택 범위도 확대되고, 저소득층 투자자들의 투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도 확대된다. 올해 변화된 세법을 정리했다.
◇고소득층 항목별 공제 가능 소득수준 확대=특정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납세자들이 항목별 공제를 하고 각종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이 조정됐다. 개인의 경우 2008년 조정총소득이 15만9,950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23만4,600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및 각종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연방국세청은 소득수준 조정이 안 돼 2005년에만 630만명의 납세자들이 453억달러 소득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혜택=주식투자와 대부분의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장기 자본소득 최고세율은 2008년에도 변화 없이 15%다. 그러나 투자 소득을 합친 총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단계의 소득세 범위에 든다면 자본소득세가 0%가 된다. 2008년 개인소득 3만2,550달러 이하, 부부 6만5,100달러까지가 해당된다. 이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배당금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물론 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일 경우에 해당된다.
자본소득세 면제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들이 수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급격히 가격이 오른 주식을 소득이 없는 자녀나 부모, 친척들에게 이전이나 기부할 수 있다.
IRS는 1인당 1만2,000달러까지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고, 연간 증여세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자녀 과세=2007년까지 17세 이하의 자녀가 투자로 1,7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부모에 준한 세율로 과세됐다. 올해부터 나이 제한이 올라 18세까지나, 18~24세의 풀타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된다.
◇주택판매=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판매 때 개인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는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하면, 부부가 받는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준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소셜시큐리티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수준이 2007년 9만7,500달러에서 2008년 10만2,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는 1억6,400만명의 납세자 중, 1,200만명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은퇴계좌 납입금 증가=개인 은퇴계좌(IRA)나 로스 IRA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2008년부터 50세 미만 5,000달러,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까지로 확대된다. 401(k) 불입금은 50세 미만 1만5,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500달러로 변하지 않았다.
◇해외소득=해외에 거주하며 소득을 올리는 해외 소득자들의 면세 범위가 2007년 8만5,700달러에서 2008년 8만7,600달러로 증가했다.
◇마일리지=비즈니스 목적으로 차량 운행 때 공제받는 마일리지 적용비율이 마일당 48.5센트에서 50.5센트로 늘었다. 의료나 이사목적은 마일당 19센트로 지난해 대비 1센트 줄고, 자선그룹의 마일리지는 14센트로 지나해와 동일하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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