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세금 보고를 슬슬 준비할 때가 왔다.
세금 보고시 가장 효과적인 절세요령은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 일부 납세자들 경우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김창수 공인회계사는 “주택 소유자들 경우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는 세금 보고 자료를 꼭 챙기고 이자 수익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은 은행에서 보내는 서류를 반드시 잘 보관해,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및 공제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본다.
1)항목별 공제혜택으로 주택담보융자 이자, 재산세, 업무관련 비용(수입의 2%가 넘은 초과분만 해당), 종교기관이나 비영리단체 기부액, 의료보험비,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2) 자영업자는 개인 건강보험에 들었을 경우 일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개인 은퇴 연금(IRA) 가입자 경우 1인당 4,000달러까지 공제받으며 50세 이상은 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4)올해도 표준공제액이 소폭 인상됐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경우 공제액수가 미혼자는 5,35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 1만700달러로,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7,850달러로 올랐다. 납세자를 포함,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세금 산출을 위한 소득에서 제외
시켜주는 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400달러로 올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48.5센트이다.
5)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대학 학자금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자녀 1명당 대학 2년까지 연간 최고 1,650달러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며 대학 3학년 이상부터 대학원, 그리고 직업기술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학비에 대해서는 연간2,0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7)탁아비용 세금혜택은 자녀 1명당 600달러에서 1,050달러까지 받으며 부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 폭이 크다.
8)차일드 텍스 크레딧(미성년 자녀 세금 혜택)으로 부부소득이 연간 11만달러 이하이고 16세 이하 자녀에 한해 1인당 1,000달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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