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환경청 결정 논란… 가주 등 “연방법원에 곧 제소”
자동차 업계 압력 등 의혹
연방환경청(EPA)은 19일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가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스티븐 존슨 EPA 청장은 부시행정부가 서명한 에너지법안으로 인해 가주 온실가스 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주 정부 당국이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나서야 할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PA의 이같은 결정이 자동차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연방법원은 가주 온실가스 규제법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제기한 위헌 주장을 일축했고 이에 따라 EPA의 승인만 받으면 가주와 뉴욕을 비롯한 16개 주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하게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
가주 당국이 2004년 마련한 온실가스 규제법은 2016년까지 신종 승용차와 픽업트럭의 배기가스를 30% 줄이고 이를 2009년 모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승용차와 픽업트럭은 갤런당 43마일, 일반 트럭 및 유틸리티 차량은 갤런당 27마일의 연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최근 통과된 에너지법안을 통해 2020년까지 승용차와 트럭을 막론하고 갤런당 35마일의 연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비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적어진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우리를 방해하고 수천만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 실망했다”면서 EPA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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