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긴급 현안 즉시 보고 받아
한국시간 19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17대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권 인수인계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이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차원의 인수작업은 5년전의 예를 감안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이에 관해 개략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될 공산이 크다.
필요할 경우 5년전 노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직후 당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예처럼 긴급 현안이 있을 경우 청와대 관련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를 청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인수위를 정치형으로 꾸릴지 아니면 실무형으로 할지 그리고 당의 참여 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 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큰 방향은 전적으로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내년 2월25일 새 당선자가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까지는 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새 당선자나 인수위가 국정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하는 게 관행이었다.
정권인수인계 작업을 지원해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위 구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상황과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문제에 관해 보고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해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준비사항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그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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