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 네 가지, 즉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이다. 여기에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 직무범죄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 일정은 내년 2월17일까지 1차 수사를 종료해야 하며 수사를 열흘 연장해도 2월27일까지는 종료되도록 짜여 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소위 BBK 및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참고인 조사나 계좌추적 등은 대부분 이뤄져 있는 만큼 특검이 핵심 의혹을 신속히 규명할 경우 대통령 취임 전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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