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지역사무실 발급 금지로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사기신청 방지를 위해 각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의 임시 노동허가서 발급을 금지시키고 이를 이민 서비스센터로 일원화 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관련 서류의 폭주로 노동허가서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허가서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240일 동안 유효한 임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있으나 지역 이민국은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국 규정에는 90일 이내 정식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지역 이민국에 임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USCIS는 지역 사무실에 사기신청 방지를 위해 임시 노동허가서 발급 중단을 지시했으며 정식 노동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 이민서비스 센터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전처럼 임시 영주권 발급을 위해 지역 이민국 사무실을 찾은 신청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신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USCIS는 지역 사무실에서 거부당한 신청서는 이민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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