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보 노동국 조사관이 ‘노동법 세미나’에서 이영재 네일협회 이사장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오버타임 절대 보장, 임금지급은 일당이 아닌 시간당으로, 임금지급 장부 작성은 반드시...”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김용선)가 17일 단속에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한 ‘노동법규 세미나’에서 뉴욕주 노동국 관계자들이 지적한 한인 네일살롱 업계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노동법 조항들이다.
뉴욕주노동국의 로레이 보이란 디렉터와 김행보, 황용순 조사관 등 주당국 관계자들이 강사로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인 네일업주 150여명이 시작 전부터 행사장을 가득 메워 주정부 당국의 단속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행보 조사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단속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들도 있지만 계산법을 제대로 몰라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임금 경우 5달러40센트로 명시돼 있지만 이는 팁을 포함, 일반 최저임금인 7달러15센트가 초과될 때 적용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 김 조사관은 또 상당수 네일업주들이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다 보니 정확한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계산이 올바로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소들은 이른 시일 내에 시간당 지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업주들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장부 작성은 임금문제로 인한 각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라면서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장부가 없거나 장부작성이 돼 있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근무시간에 따른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과 면허를 보유한 종업원 고용여부 문제도 적발 사례가 잦은 조항으로 반드시 지킬 것을 조언했다.
한편 노동국은 업소운영과 관련된 노동법규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212-775-3661)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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