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에서 백인 양모가 13개월 된 한국인 입양아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인디애나주 해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4일 13개월 된 정혜민양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양모 리베카 카이리(28)를 살인과 폭력 등 4개 혐의로 체포해 형사 기소했다.
해밀턴 카운티 마크 보웬 국장은 “지난 9월3일 양모 카이리가 911에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와 혜민양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양은 응급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한 뇌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서 숨졌다. 부검 결과 정양의 사인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에 의한 두개골 손상으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가 밝혀진 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해밀턴 카운티 셰리프는 6일 정양의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짓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저녁 양모 카이리를 체포했다. 보웬 국장은 “양모는 아이를 심하게 흔들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양부는 입양한 정양을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부모가 정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아이가 뇌손상을 입은 것은 일회성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 당국은 정양의 양부모에게 어린이 접근 금지명령을 내리고 부부의 친자인 남자 아이를 격리해 친척이 보살피도록 조치했다. 정양의 양부모는 지난 5월 인디애나 지역의 기독교 입양단체를 통해 한국에서 정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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