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타까움 호소했던 최현철 씨
▶ 10일 전기공급…강제퇴거 후 20일만에 정상화
<속보>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주택인 줄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당했던 써리 프레이저 하이츠 지역에 거주하는 최현철 씨(59세)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집에서 퇴거당한 후 주택 안전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고 20일 만에 다시 입주했다. <본보 12월 1일자 1면 보도>
최 씨는 1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택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을 매매해도 괜찮다는 합격 싸인을 써리 시청으로부터 받았다”면서 10일 전기 공급을 받은 데 이어 11일 온 가족이 다시 입주하게 됐다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최 씨는 다행히 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기 앞서 전기배선을 다시 하는 등 집수리를 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면서 써리 시 관계자가 집수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지만 문제는 주택이 소멸될 때까지 과거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곳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최 씨는 “자신이 뜻하지 않는 낭패를 당한 후 너무나 억울하고 어데 하소연 할 수 없어 난감할 때 한국일보가 적극 보도해준 게 큰 위로가 됐고, 무엇보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위로전화와 위로방문을 해줘 큰 힘을 얻었다”면서 연거푸 본보의 보도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최 씨는 본보의 기사를 읽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자신을 수소문해 많이 찾아왔다면서 자신처럼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그동안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족이 다시 입주 해 살 수 있는 집을 되찾은 최 씨는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주택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는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최 씨는 자신의 집이 과거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택 매매가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주택 안전점검 등을 위해 ‘생돈’ 2700여 달러를 지불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게 천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한가지 있다고 덧붙였다.
“집을 소유하고 있고, 10만 달러 이상 되는 고급 차 3대를 몰고 다니는 20대 후반의 젊은 전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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