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내년부터 화장비용 50달러 인상 결정
모든 시신 사망원인 조사 위해 검시절차 의무화
내년부터 킹 카운티의 화장비용이 50달러 인상되고 모든 시신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반드시 검시관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장례규정이 바뀐다.
카운티 의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화장비용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35만2,000달러 가량의 추가수입은 강화된 규정에 따른 서류작업과 검시작업 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장의업계는 갑작스런 화장비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장례절차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 것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의 이용객협회인 PMA의 존 에릭 롤프스태드 사무총장은 화장은 최소 650달러, 매장은 5,000달러 이상 소요된다며 비용문제로 매장 대신 화장을 택하는 사람들과 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화장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카운티가 처리하는 화장은 연간 8,000여건에 달하지만 매장은 3,600건에 불과하다.
한편, 고의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조사 없이 처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검시관 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 일반적으로 사망확인서를 첨부하면 처리가 되지만 유가족이나 장의사에서 검시관에게 사망원인을 보고하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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