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민사적 사안에 관선변호사 투입 말아야
인권단체, “저소득층 무료 법률 서비스 차단” 비난
그 동안 워싱턴 주민들이 무료로 혜택받아온 이혼소송의 관선 변호사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 대법원이 판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명백하게 민사적인 이혼소송에 주정부의 돈으로 관선변호사를 무료 이용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적법하지 않다며 7-2의 표결로 판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단체들은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고가의 민간 법률 서비스를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대민 법률 서비스 제도를 없애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혼문제를 민사적 문제로 규정하면 관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소송이나 운전면허 복원 소송 등과 관련,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주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브랜다 킹이 남편과 이혼하길 원했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 관선변호사 이용을 원했고 이에 남편 측에서 이혼문제에 관한 관선변호사 이용은 불법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낸데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에 찬성표를 던진 찰스 존슨 대법관은 쟁점이 된 양육권의 경우 해당 자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률 및 행정적인 구조 제도가 마련돼 있어 이혼이 반드시 형사적인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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