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 재판 증거물로 채택 불허
DUI혐의 기소자 40여명 유리한 판결 받을 수도
주 순찰대원들이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채취한 혈중 알코올농도 기록은 신빙성이 결여돼 법정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 판사들은 3일 순찰대 독성물질 분석실의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음주운전(DUI)으로 기소된 40여명의 음주측정 기록을 증거로 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벨뷰의 DUI 전문 디오도어 보스크 변호사는 “운전자를 DUI로 기소하려면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야 하며 엉터리 판단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확인한 셈”이라고 환영했다.
최근 주 독성물질 실험실 책임자인 앤 마리 고든 실장이 음주측정 분석에 사용된 용액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고든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용액의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임했다.
한편, 스캐짓 카운티 법원의 판사들은 음주측정 결과 자료를 종전과 같이 증거자료로 수용하겠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킹 카운티 지법 판사들은 내년 1월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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