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의회, 법적 보호막 위해 관련조례 채택 추진
연령, 성별, 정치이념 등 희롱 대상에 ‘홈리스’ 추가
앞으로 무숙자들을 깔보거나 장난 삼아 희롱했다가는 증오범죄로 기소돼 큰 코 다치게 된다.
시애틀 시의회는 현재 성별, 결혼여부, 정치이념, 나이, 부모의 신분 등과 관련된 악의적인 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에 노숙자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톰 카 시 검사장은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조치”라 며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조례로 확정되면 법정에서 부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 검사장은 특히, 무숙자 여성들은 보호소에서도 잠 잘 때 두려움을 갖는 등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시빌 라이츠’의 줄리 닐슨 시애틀지부장은 시에서 관련조례의 채택과 함께 이에 대한 계몽활동을 적극 벌일 계획이라며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주로 젊은 층”이라고 지적했다.
닐슨 지부장은 그렉 니클스 시장도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있고 주 의회에서도 증오범죄관련 법에 이런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주법도 ‘악의적인 희롱’을 한 경우 중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카 검사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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