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박광철)가 농산물을 유통하는 청과상들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부패성 농산품 취급(PACA) 면허‘ 홍보활동에 나섰다.
연방 농무성 관계자들이 최근 브롱스 헌츠포인트 마켓을 방문, PACA 면허소지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등 향후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PACA 면허란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물론 소매상들까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 농민들이 상인들과 거래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정부 규정으로 지난 192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청과업소들이 PACA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작될 경우 적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ACA 면허없이 업소를 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사항마다 최고 1,200달러의 벌금이 부괴되며 지속될 경우 하루 최고 35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업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청과업계의 한 관계자는 “PACA 면허를 소지 않은 업소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소매상들 경우에는 PACA 면허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매상들은 PACA면허 규정은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도매상에게만 적용돼야지 소매상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뉴욕한인청과협회의 관계자는 PACA 면허규정이 제정당시 거래금액 위주로 만들어져 농민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소매상들까지 준수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한인 청과 소매상들의 80%가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PACA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뉴욕한인청과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718-842-2424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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