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에서 시공사 직원 신분확인에 관한 법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연방법원 판사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귀넷카운티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고용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동분서주한 것과 관련해 상류기관인 연방법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이번 귀넷카운티의 반 이민 규제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첫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귀넷카운티는 지난 6월 카운티 프로젝트를 맡은 시공사의 서류미비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확인 규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정은 법 위반 시 벌금형과 함께 해당 직원을 해고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시공 계약 건이 파기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시공사들은 귀넷카운티가 연방정부보다 앞서가는 서류미비자 철퇴방안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열린 심리에서 쿠퍼 판사는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일게 카운티의 권한이 아닌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 맞다며 귀넷카운티 규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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